(유1161) 다른 원인에 의한 심정지 후 구토물에 의한 2차적 기도 막힘 가능성과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05695)


(유1161) 다른 원인에 의한 심정지 후 구토물에 의한 2차적 기도 막힘 가능성과 부검거절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전지법 2018가단205695)

https://youtu.be/jZfb-7-wiqk 대전지방법원 2019. 4. 30. 선고 2018가단205695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5695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4. 30.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C, 선정자 D,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2,500만원, 선정자 E에게 8,333,335원, 선정자 F, 선정자 G, 선정자 H에게 각 5,555,5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7. 1.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5. 1. 16. 피고와 사이에 이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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