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나32113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3211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건진 피고, 항소인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경훈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가소244878 판결 변론종결2020. 9. 17. 판결선고2020. 10.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4,444,4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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