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터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해지통지서에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의 언급이 없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텔레마케터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 위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해지통지서에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의 언급이 없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은 전액 지급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8나24180(본소), 2018나2419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8나2418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4197(반소) 채무부존재확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주은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현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6가합202965(본소), 2017가합20384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9. 7. 18. 판결선고2019. 9. 2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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