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03) '저혈당, 치매, 뇌경색증, 간경화증, 흉막삼출 병력자가 교통사고로 경막하 혈종 발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01460)


(유803) '저혈당, 치매, 뇌경색증, 간경화증, 흉막삼출 병력자가 교통사고로 경막하 혈종 발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서부지법 2018가단201460)

https://youtu.be/MvgpCIyYRbM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8가단201460 보험금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146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26. 판결선고 2019. 8. 2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3. 6. 5.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익자 원고, 계약기간 2003. 6. 5. ~ 2024. 6. 5.로 정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교통재해로 사망 시 1억 원,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로 사망 시 5,000만 원,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1,000만 원이다. 나. 원고는 2017.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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