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장해 등급 상향조정 규정이 없다면, 종합장애 제1급 장애인이더라도 등급 진급은 불가한지 여부


중복장해 등급 상향조정 규정이 없다면, 종합장애 제1급 장애인이더라도 등급 진급은 불가한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정OO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9.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OO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10. 9.부터 2022. 5. 9.까지 매달 9일에 각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2. 예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정에게 33,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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