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2가합9661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1. 주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정OO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9.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정OO의 생존을 조건으로 2012. 10. 9.부터 2022. 5. 9.까지 매달 9일에 각 1,000,000원을 각 지급하라.2. 예비적 원고의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정에게 33,000,000원 및..........
중복장해 등급 상향조정 규정이 없다면, 종합장애 제1급 장애인이더라도 등급 진급은 불가한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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