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그웨이는 차량에 해당하여 이를 사용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세그웨이는 차량에 해당하여 이를 사용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가단126393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26393 보험금 원고A 피고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유소정 변론종결2020. 6. 2. 판결선고2020.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처 D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보험종목: E2종(세만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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