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원 소속된 마취과 전문의도 정형외과 병원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 여부


정형외과의원 소속된 마취과 전문의도 정형외과 병원배상책임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 여부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보험금]판시사항[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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