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기형장해는 '원래 후만각이 재해로 변형된 정도'를 의미하고, 이는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척추 기형장해는  '원래 후만각이 재해로 변형된 정도'를 의미하고, 이는 설명의무가 없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가단5130384 판결 [보험금]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망 C는 2000. 7. 3. 피고와 D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제26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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