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73) 사망진단서상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9나55729)


(유1173) 사망진단서상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시,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2019나55729)

https://youtu.be/H1dqf94amM8 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55729 판결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55729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9가소501508 판결 변론종결 2020. 6. 17. 판결선고 2020. 7.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31.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2003. 6. 20. 부산강서우체국을 통하여 재해안심보험을 운영하는 피고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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