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85) 사이클선수 뇌염 바이러스 합병증 사망, 외부적 요인 침입경로 미입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대법원 2016다206550, 206567)


(유985) 사이클선수 뇌염 바이러스 합병증 사망, 외부적 요인 침입경로 미입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대법원 2016다206550, 206567)

https://youtu.be/MQcsYg4HBz8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6다2065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65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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