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QcsYg4HBz8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550(본소), 2016다20656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사 건 2016다20655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0656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1. A 2. B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386(본소), 2015나1393(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
#뇌염바이러스
#상해사망보험금
원문링크 : (유985) 사이클선수 뇌염 바이러스 합병증 사망, 외부적 요인 침입경로 미입증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대법원 2016다206550, 206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