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서 통지의무 적시, 계약전부터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상품설명서 통지의무 적시, 계약전부터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5056380 판결 [보험금]사 건 2020가단5056380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설창일 피고C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현, 황상진 변론종결2020. 7. 15. 판결선고2020. 8. 2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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