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방안에 있던 핸드폰은 소지품이므로 면책인지 여부


손가방안에 있던 핸드폰은 소지품이므로 면책인지 여부

손가방안에 있던 핸드폰은 소지품에 해당함(97-08) 1. 다툼이 없는 사실 ‘96.7.19 신청인 구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구,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6.7.19~’97.7.29, 담보종목 : 대인, 대물, 자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6.10.25 위 피보험자가 문산시내 방면에서 서천시내 방면으로 피보험차량을 운행중 사고장소에서 마주오던 번호불상의 차량불빛에 시야가 가려 갓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최를 발견하지 못하고 백밀러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동 피해자는 부상을 입고, 피해자의 핸드폰 등이 파손된 사실등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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