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HuV4S1kmfw 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509106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910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57,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원문링크 : (유1268)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부위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4가단50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