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68)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부위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4가단509106)


(유1268)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부위 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광주지법 2014가단509106)

https://youtu.be/DHuV4S1kmfw 광주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4가단509106 판결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9106 보험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657,8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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