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47) 모르톤 중족골통 수술전 세라파돈 투여로 뇌병변장애, 설명의무는 없으므로,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8903)


(유947) 모르톤 중족골통 수술전 세라파돈 투여로 뇌병변장애, 설명의무는 없으므로, 상해 고도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8903)

https://youtu.be/3dyZ89vFvc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합53890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538903 보험금 원고 A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16.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95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복리 6.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9. 3.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증권 상 보험가입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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