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5323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3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7.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에버리치 상해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우체국하나로 OK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
원문링크 : (유612) 주요 우울 장애로 수차례 자살 시고후 목맴, 자사암시 카톡 메세지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