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612) 주요 우울 장애로 수차례 자살 시고후 목맴, 자사암시 카톡 메세지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3765)


(유612) 주요 우울 장애로 수차례 자살 시고후 목맴, 자사암시 카톡 메세지 발송시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237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가단53237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323765 보험금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5. 11. 판결선고 2016. 7. 2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0.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우체국과 사이에 '피보험자 망 B(C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수익자 원고'로 정하여 에버리치 상해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우체국하나로 OK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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