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08) 청약서 자필서명 없고 보험료 납입은 대물변제, 승낙 전 보험사고,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25호)


(유1108) 청약서 자필서명 없고 보험료 납입은 대물변제, 승낙 전 보험사고,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제1998-25호)

https://youtu.be/-6qCninTza0 보험계약의 효력 - 자필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 발생 (1998-25) 피신청인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판촉물구매를 조건으로 모집인과 보험계약체결을 약속하였으나 보험료만 납입하고 계약서상 자필서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 교통사고를 당했으므로 보험자 면책을 주장하나, 보험계약의 _______ 낙성계약적 특성 및 보험거래 관행 등을 참작하여 보험자의 책임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성 명 : OOO 피 신 청 인 성 명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 5. 이 유 가.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망 OOO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겸 피보험자 OOO, 만기ㆍ분할ㆍ입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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