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성 백내장과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동시 시행한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은 16대 특정질병 수술비 1회만 지급여부(대법원 2014다222015)


당뇨병성 백내장과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동시 시행한 유리체절제술 및 안내 레이저 광응고술은 16대 특정질병 수술비 1회만 지급여부(대법원 2014다22201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22015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14다222015 보험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4나62 판결 판결선고 2015. 5.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원고가 제출한 답변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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