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83) 천둥 번개로 케이블카가 흔들리자 심장마비, 심장 수술병력이 있다면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부산지법 동부지원 2019가단2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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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5rS98Q-r-M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10. 선고 2019가단223343 보험금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33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2. 9. 판결선고 2021. 2. 1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1,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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