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절도 3일 이후 교통사고, 보유자는 차량 및 열쇠관리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법률상 책임이 없는지 여부


자동차 절도 3일 이후 교통사고, 보유자는 차량 및 열쇠관리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법률상 책임이 없는지 여부

도난차량의 운행자책임 (1998-15) 1. 다툼이 없는 사실 신청외 이와 피신청인 사이에 ’97.9.14.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충남O가OOOO, 보험기간 : ’97.9.14.~’98.9.14, 담보내용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보험자가 ’97.11.28. 19:00 피보험차량의 운행을 마치고 충청남도 논산시 반월동 OO번지 소재 OO카센타에 주차해 두었는데, 신청외 조이 동 차량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운행하던중 ’97.12.6. 13:00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전리 OO산업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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