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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가단5016382 판결 [보험금]사 건 2017가단5016382 보험금 원고A 피고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2017. 10. 17. 판결선고2017. 11.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9. 사망한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1. 4. 25.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기본계약(일방상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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