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500852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31.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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