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가단20257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257 보험금 원고 A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4. 판결선고 2019. 8.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일반상해사망 보험금은 1억 원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원문링크 : (유588) 영양사가 우울증으로 운전 이동하여 신발 벗고 투신, 산재 보상 되더라도 유서 남겼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전주지법 2018가단2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