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2ez0OHj4K1Y 대전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107706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0770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소990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5. 판결선고 2020. 11.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0.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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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1214)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수익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인지 여부(대전지법 2019나10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