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14)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수익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인지 여부(대전지법 2019나107706)


(유1214)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수익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인지 여부(대전지법 2019나107706)

https://youtu.be/2ez0OHj4K1Y 대전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나107706 판결 [보험금] 대전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19나107706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 5. 8. 선고 2018가소9908 판결 변론종결 2020. 9. 15. 판결선고 2020. 11. 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20.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오토바이사망사고

원문링크 : (유1214) 오토바이 사망 사고의 수익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뒤의 해지권 행사는 무효인지 여부(대전지법 2019나10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