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송업자를 대리한 직원이 보험계약시, 탁송업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대인배상 지급되는지 여부


탁송업자를 대리한 직원이 보험계약시, 탁송업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대인배상 지급되는지 여부

【판시사항】[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2]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기재 되어 있으나, 탁송업계의 관행상 신조자동차의 판매원이 탁송업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 한 사례 [3]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 [4] 보상한도에 관하여 보통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참조조문】[1] 민법 제105조[2] 민법 제105조, 상법 제48조[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대법원..........

탁송업자를 대리한 직원이 보험계약시, 탁송업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대인배상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탁송업자를 대리한 직원이 보험계약시, 탁송업자를 기명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대인배상 지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