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에 '후만각이 26.8도'가 해당되므로 재해 후유장해보험 지급 여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에 '후만각이 26.8도'가 해당되므로 재해 후유장해보험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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