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심판 확정 전의 생모가 지급받은 암 보험의 기납입보험료를 조모는 반환받을 수 없는지 여부


친권상실심판 확정 전의 생모가 지급받은 암 보험의 기납입보험료를 조모는 반환받을 수 없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친권상실한 생모에 대한 보험료 환급행위의 적법 여부 (1999-30)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생명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친권상실 판결을 받은 丙에게 지급한 보험료환급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납입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98.1.5 피보험자가 간암의증 등으로 사망한 후 ’98.6.20 피보험자의 전처 丙(피보험자의 자 조OO의 생모)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98.7.16 기납입보험료(223,765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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