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61) 화물을 싣기 위해 후진하는 덤프에 치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06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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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7u-9wQWCxs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가합106935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6935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F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2. 판결선고 2019. 12. 17.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C에게 42,857,142원, 원고 D, E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하여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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