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임대한 경우, 도급으로 보는 경우와 임대차로 보는 경우의 피보험자성 취득 여부


기중기 임대한 경우, 도급으로 보는 경우와 임대차로 보는 경우의 피보험자성 취득 여부

【판결요지】 갑(=승낙 피보험자)이 기명 피보험자인 을로부터 그 소속 중기 기사(=운전 피보험자)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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