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중 산사태로 사망시, 천재지변이므로 자동차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자동차 운행중 산사태로 사망시, 천재지변이므로  자동차 사망 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산사태가 천재지변인지 여부 (1998-50) 1. 다툼이 없는 사실 ’97.9.14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은, 보험기간 : ’97. 9.14~‘98. 9.14, 담보종목 : 대인배상I․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8. 8.6. 04:00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소재 부대내에서 토사 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된 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차량을 운행하고 가던 중 토사등이 밀려 내려오는 산사태가 발생하여 피보험차량이 파손되었는 바, 조그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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