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바닥 바나나 껍질 밟아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비율 30% 판례


마트 바닥 바나나 껍질 밟아 미끄러짐 피해자의 과실비율 30% 판례

부광손해사정사 보상판례출처 https://casenote.kr/대전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7가단73106 판결 [손해배상(기)]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14,984,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5.부터 2009. 5. 1.까지는 연 5%, 200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3,897,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1.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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