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62) 타설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이 후진중 역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03나13040)


(유862) 타설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이 후진중 역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중이므로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03나13040)

https://youtu.be/4GsF6CupO9E 서울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나13040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03나13040 보험금 원고,항소인 1. A 2. B 피고,피항소인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 14. 선고 2002가합77187 판결 변론종결 2003. 7. 23. 판결선고 2003. 9. 3.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30,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4.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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