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합53396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33964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3. 판결선고 2018. 5. 10.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친이자 유일한 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보험계약 체결 망인은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원문링크 : (유700) 필로폰 (히로뽕) 메스암페타민 투여후 자해 난동, 수차례 전력있다면 고의적 자해이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3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