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 선행사인 심혈관질환 또는 알코올 간질환/ 부검 미시행,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21168)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내인성 급사, 중간 선행사인 심혈관질환 또는 알코올 간질환/ 부검 미시행,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는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21168)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다250806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20다250806 보험금 원고,상고인 1. A 2. B 3. C 피고,피상고인 D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나321168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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