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바다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선박 보험은 면책인지 여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면 바다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므로 선박 보험은 면책인지 여부

1. 안 건 명 : 바다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제2004-50호, 2004. 10. 26. 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에 따라 선박보험금을 지급하라.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 험 종 목 : 선박보험 - 보 험 기 간 : 2003. 4. 30 ~ 2004. 4. 30- 피 보 험 자 : 兵선박(주)- 보 험 료 : 42,408,300원 - 보험가입금액 : 1,100,000,000원- 보험조건 : 침몰, 좌초, 화재, 충돌 이외의 원인에 의한 분손 부담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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