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신장, 요로의 결석에 대한 각 체외충격파 시술, 60일 미경과시에도 수술급여금 각 지급하는지 여부


좌측 신장, 요로의 결석에 대한 각 체외충격파 시술, 60일 미경과시에도 수술급여금 각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1.26.조정번호 : 제2010-9호 1. 안 건 명 : 서로 다른 부위의 결석제거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 술의 수술급여금 인정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좌측 신장결석 치료를 위해 2009.9.21. 시행 받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메디컬케어특약 약관 및 성인건강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수술하였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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