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10시간후 화재발생,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사망보험금 보상여부


전기공사 10시간후 화재발생, 화재보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사망보험금 보상여부

1. 사 건 명 :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유무(2001-3)2. 당 사 자신 청 인 : 장피신청인 : D화재보험 3. 신청취지2000.7.29 신청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가구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동 화재사고가 피보험자인 남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4. 이 유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00.7.29. 22:59경 위 보험목적물 소재지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블록조 스레트즙 창고건물, 동산, 기계, 공구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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