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간부위의 수종발생을 위암수술부위의 수종으로 오진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61년생, 남)은 2016. 1. 6. 조기위암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음 날인 1. 7. 전신마취 하에 전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같은 달 13. 복부 및 골반 CT 검사결과상 췌장머리 주변으로 체액 저류 소견이 보이고, 19. 복부초음파 결과상 십이지장 봉합부위의 누출 의증 소견이 있으며, 26.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상 간위 인대와 십이지장 봉합 앞 부위에 농양이 관찰되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 날인 1. 27.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위 의료진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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