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와 한국직업 사전의 내용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와 한국직업 사전의 내용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1]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함은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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