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는 경추 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합산시, 휴일 일반재해 소득보상연금도 지급하는지 여부


사지마비는 경추 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합산시, 휴일 일반재해 소득보상연금도 지급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08. 3. 25.조정번호 : 제2008-24호 1. 안 건 명 : 파생장해 해당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척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사지마비 장해는 파생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규정에 의한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본건 사고로 인한 척추의 운동장해율와 척수손상으로 인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율을 합산하여 재해장해급여금 등을 지급하라.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 보험종목 : (무)종합복지..........

사지마비는 경추 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합산시, 휴일 일반재해 소득보상연금도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지마비는 경추 운동장해의 파생장해가 아니므로 합산시, 휴일 일반재해 소득보상연금도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