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349)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석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70540)


(유349)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해석되는지 여부(대법원 2005다70540)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5다7054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다7055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삭제>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삭제> 2. <삭제> 3. <삭제> <삭제>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5나7939(본소), 2005나7984(판소) 판결 판결선고 2006. 4. 14.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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