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결과 미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위암 결과 미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위암 결과 미통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망인(이, 여, 1943년생)은 심한 두통, 체중감소로 2009. 9. 23.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의심소견이 확인되었으나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2010. 8. 25.까지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받던 중, 2010. 8. 26. 담당 의사로부터 이전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상 위암이었다는 설명을 듣고 같은 해 9. 13. 신청외 병원에서 위전절제술 및 항암치료 등을 받았으나 2014. 2. 5. 사망함.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피신청인이 위 조직검사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암에 대하여 조기에 치료받아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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