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29) (판례 지적)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합산율에서 부위별 기왕증기여도 공제한 후에도 80%이상, 고도후유장해 80%이상 특약 보험금을 지급여부(대법원 2004다52033)


(유1129) (판례 지적) 당해 보험사고의 장해합산율에서 부위별 기왕증기여도 공제한 후에도 80%이상, 고도후유장해 80%이상 특약 보험금을 지급여부(대법원 2004다52033)

https://youtu.be/3CfVdpTF5wo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판결 [보험금] [공2005.12.1.(239),1839] 판시사항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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