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암 진단서에 C73과 C77을 병기한 경우 C73만 인정하여 보험금액의 20%만 지급하는지 여부


갑상샘암 진단서에 C73과 C77을 병기한 경우 C73만 인정하여 보험금액의 20%만 지급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가합201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 문1. 피고가 2012. 12. 25. 받은......

갑상샘암 진단서에 C73과 C77을 병기한 경우 C73만 인정하여 보험금액의 20%만 지급하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갑상샘암 진단서에 C73과 C77을 병기한 경우 C73만 인정하여 보험금액의 20%만 지급하는지 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갑상샘암 진단서에 C73과 C77을 병기한 경우 C73만 인정하여 보험금액의 20%만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