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으로 뇌진탕후증후군, 한시장해10년의 자동차상해(자손) 장해보험금은 지급 여부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으로 뇌진탕후증후군, 한시장해10년의 자동차상해(자손) 장해보험금은 지급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9가합14598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합14598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론종결2020. 6. 18. 판결선고2020. 9. 1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257,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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