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지 여부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불법행위 피해자가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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