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분만 및 미숙아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조기분만 및 미숙아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조기분만 및 미숙아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사건개요신청인 1은 2010. 12. 19.(임신 21주4일) 다량의 질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간헐적인 자궁수축으로 자궁수축 억제제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2011. 1. 14.(임신 25주3일) 분만이 진행되어 같은 날 15:17 체중 830g의 미숙아(신청인 2)를 분만하였고, 신청외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미숙아 치료를 받았으나, 미숙아와 합병된 뇌손상, 뇌수두증, 소아간질 등으로 현재 뇌병변 장애 1급 상태로 진단됨.2.당사자주장가. 신청인(소비자)① 전치태반 산모에게 사용금기인 트랙토실 약물을 투여하여 진통이 발생했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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