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질서 계약 무효에 대한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 소멸시효 완성시, 수익자는 반환책임은 없는지 여부(대법원 2019다277812)


반사회질서 계약 무효에 대한 보험금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 소멸시효 완성시, 수익자는 반환책임은 없는지 여부(대법원 2019다27781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1 피고,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나21193 판결 판결선고 2021. 7. 22.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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