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절제 불가한 삼차신경초종은 재발 가능성과 신경학적 장해로 인하여 임상학적 암 진단으로 암보험금 지급 여부


완전절제 불가한 삼차신경초종은 재발 가능성과 신경학적 장해로 인하여 임상학적 암 진단으로 암보험금 지급 여부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8다13630 보험금 원고, 상고인 심〇〇〇 (44-) 부산 〇〇구 〇〇동 〇〇아파트 동 호 피고, 피상고인 〇〇〇〇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〇〇구 〇〇동 대표이사 윤〇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〇〇 담당변호사 정〇〇, 김〇〇, 최〇〇, 권〇〇, 이〇〇, 박〇〇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08. 1. 11. 선고 2007나123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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