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동차를 공터에 방치한 것은 '폐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대체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피보험자동차를 공터에 방치한 것은 '폐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대체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금이 면책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8하,1530]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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