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39) 교통사고 이후 간염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10)


(유1139) 교통사고 이후 간염과 당뇨의 합병증으로 사망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금감원 98 조정 - 10)

https://youtu.be/mWosbAqfVV4 1. 사 건 명 : 98 조정 - 10, OOOO보장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분쟁 피보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3요추 압박골절,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진단하에 입원치료중 C형간염에 의한 간경화, 외상후 악화된 간기능 저하, 간폐증후군, 폐염등의 진단하에 치료도중 사망한 사고에 대해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치료보다 체질적 요인인 간기능 저하 및 당뇨증세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나, 사고발생 전에 간염 또는 당뇨병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사고당시 간기능 검사결과 확인된 혈당등의 수치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들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조정 결정을 하다 2. 분쟁당사자 신 청 인 : 甲 피 신 청 인 : OO생명보험(주) 3. 조정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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